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와 뉴스' 오슈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두의 관심이 쏠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지급될 지 제가 더 궁금한데요. 아직은 초안이고 이달 말 확실히 결정될 예정인데요. 우선 참고해주세요.
우선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19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는데요. 앞서 전 국민 대상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14조2000억원)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에요.
지원 대상 및 금액
'200만명 이상' 새롭게 지급 대상으로 포함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금액은 늘리고 신규 창업자·노점상·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프리랜서·법인 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 외에도 저소득층 대학생 등이 신규 지급 대상에 포함됐네요.
기존과의 차별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록 노점상 약 4만 곳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요즘 시끄럽네요. 세금을 정확히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지원을 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상시근로자 5인·연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체·신규 창업자도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지급 받을 수있다고 하니깐 잘 챙기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3개월간 각각 50%(집합금지업종), 30%(집합제한업종)씩 감면해주고 고용 지원 및 코로나 방역 재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우선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은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 300만원 등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에요.
일반 업종에도 지원될 예정인데요.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네요.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해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알려졌어요. 모두 잊지 말고 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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