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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정리]거리두기 4단계로 재편…모임 인원 제한은?

by 오슈스 2021. 3. 5.

안녕하세요. 오슈스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거리두기 단계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정하고,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정부는 현재 5단계(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인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1~4단계)로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지속적 억제 상태 유지(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1단계의 경우 '통상적인 방역이나 의료역량 대응 여력 이하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는군요. 2단계는 '지역 방역과 의료대응에 한계가 발생해 권역 및 중앙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정리했네요.

3단계는 '권역 대응의 한계와 전국적인 방역 및 의료 자원 동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구요. 마지막 4단계는 '전국적 방역과 의료체계 한계에 도달하는 때'라고 합니다. 4단계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단계 조정 기준도 밝혔는데요. 현재의 '일 평균 확진자'에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로 바꾼다고 하네요.

자세히 살펴보면 △1단계 주간 확진자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2단계 10만명당 0.7명 이상의 확진자가 5일 이상이나 주간 평균으로 발생했을 때 △3단계 인구 10만명 당 1.5명 이상 △4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3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으로 정했네요. 

보조지표로는 감염재생산지수(R)와 감염경로 조사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 모임 제한은?

우선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3단계에서는 지금과 같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4단계부터는 심상치 않은데요.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에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네요. 4단계부턴 대유행에 해당하는 만큼 사적 모임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알아서 잘 지켜야 하겠죠?

집회 관련 내용도 있네요. 

2단계의 경우 100인 이상 집회, 3단계의 경우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네요. 4단계는 행사가 금지되고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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